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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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

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

개요

에너지 소비를 줄이고,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 지구환경에 미치는 부하를 최소화하며, 인간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제도

인증 제출대상

  •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(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)
  •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
  • 준주거지역, 상업지역(유통상업지역 제외) 내 300세대 이상 및 주거연면적 비율 90% 이상인 주상복합

※ 업무시설 3,000㎡이상 또는 공공기관 500㎡이상의 경우 소요량평가서 제출 (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일 경우 제외)

관련법규

  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: 대통령령 제27062호
  •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: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533

인증등급 기준

목록
구분 *1호 서식, 2호 서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중 한가지 방법 선택하여 제출
1호 서식 2호 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
검토기준
  • 의무사항 이행여부
  • 단지의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률
  • 의무사항 이행여부
  • 창호 및 벽체, 현관문 단열 등 기준 만족
  •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
평균 전용면적 설계 조건 기준에의 적합 여부 평균 전용면적
60㎡ 이하 60㎡ 초과 70㎡이하 70㎡ 초과 60㎡ 이하 60㎡ 초과
50% 이상 절감 55% 이상 절감 60% 이상 절감 1등급 1+등급

인증기관

  • 에너지관리공단
  • 한국토지주택공사
  • 건설기술연구원
  • 한국감정원
  • 한국시설안전공단

인증업무 절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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