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
개요
에너지 소비를 줄이고,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 지구환경에 미치는 부하를 최소화하며, 인간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제도
인증 제출대상
-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(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)
-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
- 준주거지역, 상업지역(유통상업지역 제외) 내 300세대 이상 및 주거연면적 비율 90% 이상인 주상복합
※ 업무시설 3,000㎡이상 또는 공공기관 500㎡이상의 경우 소요량평가서 제출 (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일 경우 제외)
관련법규
-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: 대통령령 제27062호
-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: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533
인증등급 기준
구분 | *1호 서식, 2호 서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중 한가지 방법 선택하여 제출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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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호 서식 | 2호 서식 |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| ||||
검토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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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 전용면적 | 설계 조건 기준에의 적합 여부 | 평균 전용면적 | ||||
60㎡ 이하 | 60㎡ 초과 70㎡이하 | 70㎡ 초과 | 60㎡ 이하 | 60㎡ 초과 | ||
50% 이상 절감 | 55% 이상 절감 | 60% 이상 절감 | 1등급 | 1+등급 |
인증기관
- 에너지관리공단
- 한국토지주택공사
- 건설기술연구원
- 한국감정원
- 한국시설안전공단
인증업무 절차
